TIPS Q&A


TIPS에 대한 질문과 답변

FAQ
자주 묻는 질문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신청자격은 홈페이지 상단의 NEWS 메뉴에서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게시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A.

팁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을 받으셔야 합니다. 팁스 운영사의 투자심사는 365일 상시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운영사(Partner)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운영사(Partner)를 지정하여 사업제안서 및 운영사 외부행사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심사가 진행됩니다. 팁스 운영사 정보는 1) 홈페이지 상단 메뉴 ABOUT TIPS - PARTNERS, 및 2) NEW 메뉴에서 "팁스(TIPS) 운영사 접수처 현황" 게시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A.

운영사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일정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획하고 계신 사업 아이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후에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 "ABOUT TIPS - APPLY - 투자제안서 제출하기"를 통하여 해당 운영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또는 "NEWS - 팁스 운영사 접수처 현황"을 통해 운영사로 직접 연락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하나의 운영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A.

졸업제 과제(R&D)와는 동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수행 중인 졸업제 사업의 잔여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팁스 신청기업은 팁스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과제(졸업제 1개 + 비졸업제 1개)까지 동시에 수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NEWS 메뉴에서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게시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A.

기술개발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정부출연금으로서, 창업기업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기업이 과제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 또는 '보통'으로 판정될 시, 향후 5년간 발생한 과제 매출액에 따라 최대 R&D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며, 만약 과제 수행에 실패한 경우, 평가를 통해 '성실수행'으로 판정받으시면,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상환부담은 없습니다.)

A.

팁스(R&D)는 24개월 동안 기술과제 개발을 수행하게 되며,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으로 최대 10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3년 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

팁스 운영사는 투자(확약)한 창업기업을 팁스에 상시 추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은 추천된 창업기업에 대해 사전 요건검토 후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A.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제휴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팁스타운 메일로 해당 내용을 송부해 주시면 검토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제휴 프로그램마다 입주사/팁스 창업팀/ 일반 대상 등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회원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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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번호 분류/운영기관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1187 일반질문 비밀글 인건비 관련 김미애 2024.09.11 완료
1186 일반질문 비밀글 사사관련 문ㄴ의 손정협 2024.09.09 완료
1185 일반질문 비밀글 팁스 지원 문의 김주혜 2024.09.09 완료
1184 일반질문 비밀글 문의 건 민서영 2024.09.09 완료
1183 일반질문 비밀글 인건비 산정 문의 박건우 2024.09.05 완료
1182 일반질문 비밀글 팁스 기술 평가지표 목표 달성 조건 박태준 2024.09.04 완료
1181 일반질문 비밀글 인건비 집행관련 김미애 2024.09.02 완료
1180 일반질문 비밀글 과제 수행시 특허 사사 관련 문의 장인승 2024.09.02 완료
1179 일반질문 비밀글 연구개발비 편성 중 질문 드립니다. 박은정 2024.09.01 완료
1178 일반질문 비밀글 TIPS 계획서-부록 사업비 비목 계상 문의 김교범 2024.09.0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