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제품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으로
2021년부터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총 구매액의 8퍼센트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물품, 용역, 공사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21.4.1.자로 시행된 조달청 행정규칙(고시, 훈령, 지침)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창업기업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 평가 시 창업 3년 이내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 경영상태 평가 면제
②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시 종합평가방식 선택평가항목 중 약자지원 대상 기업에 창업기업 포함
③ 물품구매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항목에 창업기업 기본가점 부여
아직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자가진단(창업기업 여부 확인) → 확인서 발급신청 (필수 증빙자료 제출 要) ※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따름 ▶ 원활한 창업기업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확인서 발급신청 시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내자료와 리플렛, 신청 매뉴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창업기업확인콜센터 1811-3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