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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법률방 x 스타트업법률지원단

by 기획본부 TIPS STORY 2019.02.18

[스타트업 법률 프로젝트] TIPS 법률방 


2월 15일 역삼동 팁스타운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TIPS 법률방'을 개최하였습니다.

팁스타운과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함께 한 행사로,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지식,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내용, 각종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잘 맺어야 하고 어떤 조항을 검토해야 할지, 회사를 폐업할 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지 분야별로 알찬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 강의요약

 

1. 창업, 어떻게 준비할까 (한경수 변호사)

창업의 시작인 사업자 등록과 창업 지원 정책,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사항,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 비밀 보호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강연에서 참고할만한 홈페이지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2. 지식 재산권, 어떻게 보호할까 (김정욱 변호사)

특허와 영업 비밀 파트,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 행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강연이 이루어졌고, 헷갈리는 저작권과 상표법 등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3. 각종 계약과 투자 계약서, 이것만은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인 '권리 의무의 명확화, 계약 불이행 시 구제방안, 계약 불이행 시 손해에 대한 입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주주였던 당사자가 추후 주주에서 빠지게 되는데, 주주에서 빠지게 되는 당사자가 공동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일수록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조항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4.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이은종 변호사) 

회사를 정리할 때 검토해야 할 점 -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에 있어 절차, 투자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이해관계인과의 문제를 처리하는 법, 미 지금 임금을 처리하는 방법과 체당금 절차, 체납 세금, 도산제도 - 을 안내 해 주셨습니다.

 


#​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사항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1.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Q. 사업자 등록과 창업 지원 정책

A. 사업자 등록은 영리활동을 위해 국세청에 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탈세가 돼서 매출의 70-80%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정부의 모든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금을 꼭 받아야 할까요? 물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초창기에는 유용합니다. 민간 부분의 창업 지원정책으로 TIPS가 대표적이며, 팁스 공식홈페이지(www.jointips.or.kr)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Q.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

A.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하지만, 주식회사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은 개인이 경영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경영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주주는 주식대금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 방식은 경영상 책임을 이사회가 지기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없애는 경향입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개인 사업자는 폐업 후 인수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변경에 해당함으로 등기사항입니다. 자본 조달 방식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경우 대출 방식이지만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어느 타이밍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용한지를 잘 알아보시고,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는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업종별로 개별법에 의해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등기를 받은 후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정관을 신경 써야 하는데, 등기절차 관련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리합니다.법인 설립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부터 상호 검색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19개의 서류가 자동 생성되어 기관으로 자동 제출됩니다.

 

Q.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사항

A.​ (1)정관 : 정관을 만들 때, 상법 289조 1항 중 목적 란에 앞으로 이 회사에서 할 수도 있는 업종까지 포괄해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변경이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포괄하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법 345조 3항에 따르면 회사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상환 청구 기간, 상환의 방법 등과 관한 사항들을 미리 정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관을 변경 시 정관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2)상호 : 상법 23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부당한 목적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를 선정하였다면, 상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입증 책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상호에 관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쟁사에서 먼저 상호등기를 해버리면 내가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상호등기를 받은 경쟁사에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이사회 :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1명의 이사를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명칭이나 직급과는 별개로 반드시 상업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야만 상법상의 이사이며, 등기되지 않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Q.​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A.​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감면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초 소득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창업 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동업 약정서

A. 창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해야 할 것이 많죠. 열심히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파트너들 사이에 동업약정서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시지만, 창업자들 사이에 동업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표사가 성장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서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 자금을 받거나 매출이 늘어나면 동업자들 간에 생각이 달라지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 동업자의 인적 사항, 동업자 간의 출자 방법 및 금액,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동업관계를 동료 할 것인지,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 사이에 영업 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책임 내용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대표 이사로 열심히 하던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던 사람 둘 사이에 지분율은 50 대 50으로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죠, 이것은 서로 간에 합의를 하여 정하면 되는 것인데, 몇 년간 할 것인지 성실히 운영할 것인지 미리 작성하여, 그 책임을 방기하였을 시 양도를 한다 등의 조항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이나 동업자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미리 규칙으로 정해놔야 동업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문제가 되고, 사업이 잘 안될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동업 계약서를 쓴다면, 각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계약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목적, 출자의무, 역할(대표이사, 이사 영업 등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겸업금지(같이 동업을 시작할 때 서로와 서로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의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부업 등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의가 권리처럼 여겨지게 되는 측면도 있으니 원칙적 합의 혹은 동의 등으로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 분배(굉장히 다양한 계약서들이 있죠, 순이익이 남았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회사를 키우기 위해 재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익을 나누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 미리 정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회사 초기 3-5년간 이를 이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해 놔야 합니다.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큰 기준을 정해놓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 영업에 대한 감시권(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다했는데 갑자기 동업자가 그동안 한 것 보여줘 하면서 감시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악화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의 존속기간, 자본의 양도 금지, 영업권들의 귀속(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대 동업자가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청산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허나 사업권 등은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될 수 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 정산, 관할법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Q.​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 비밀 보호로 할 것인가?

A. 특허는 강력한 보호를 해주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만큼 출원을 할 때는 출원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일정 기간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로 출현 할 생각이면 그 내용에 대해 공개해야 합니다. IT기술 등과 같은 내용은 공개된 내용을 제3자가 금방 따라 해서 개선하고 개량해서 실제적으로 특허 출현한 것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새로운 특허를 출현한다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든 특허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보호 비밀로 보호받을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영업 비밀 보호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식도 괜찮으니 적절히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 특허 정보원 영업 비밀 보호 센터(www.tradescret.or.kr) 의 영업 비밀 원본 증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부정 경쟁 방지법 9조의 2) 좋습니다. 영업 비밀의 관리를 입증해주고, 기술 유출을 방지해주고 직원 이직 시 영업 비밀 보호, 임직원 영업 비밀 보호 인식 제고, 특허 분쟁 대비, 연구개발 중인 기술 보호, 경진 대회 출품작 및 아이디어 보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2.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해 궁금한 분이라면?

Q. 특허와 저작권

A.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은 국가 입장에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개인에게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허는 국가를 단위로만 보호가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특허를 받고 싶으면 미국 특허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약간 다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 가입된 모든 나라, 즉 상호 호혜주의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특허는 출원을 하면 1년 6개월 뒤 공개됩니다. 지속에 대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던지 거절을 하게 되든지 합니다. 영업 비밀로 감춰두고 나만의 사업 노하우로 쓸지 아니면 세상에 오픈하는 대신 보호를 받을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특허 낸다고 무조건 다 보장된다 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권리 범위를 잘 작성해야 특허를 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침해 사례를 들자면, 구성요소가 중요합니다. 즉 특허가 있다고 하는 것 중에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높이 구두 너무 일반적이죠. 양말 속에 키높이 밴드를 발명했음에도 너무 구성요소가 많아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구성 기준, 즉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케팅으로 이용하기 위해 엉망인 특허가 있어도 상관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특허를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구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영업 비밀

A.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허청 (www.tradescret.or) 에서 영업 비밀 원본 증명제도를 활용하는 것, 즉 영업 비밀이라고 특정을 해주는 것 까지는 아니지만, 원본을 등록해 놓고 합리적 노력에 대한 비고 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Q. 저작권

A. 글에 대한 무형의 지식 재산권은 유체 재산에 대하여 규정한 소유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저작물의 개념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창작성은 독자적 상성과 창조적 개성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사진보다는 그림이 독자적이기에 상대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저작권법 4조에는 법에 정해진 여러 항목이 있고, 또한 이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표법

A.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처음부터 내 브랜드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되려면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취득 되었을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 법령 정보센터 ( www.law.go.kr ) 에서 모든 법령과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 ​

 

3. 계약 시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Q. 계약 불이행 시 손해에 대한 입증 중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된 것은 입증이 쉬우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손해를 입증해야 할까? 

A. 손해배상액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계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주 인수 계약에서 각 투자 단계마다 체결되는 투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투자했느냐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다릅니다. 초기의 에인절 투자자는 위험성이 높지만 추후에 투자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고, 안정적인 경우는 시리즈 투자고 대부분 rcps입니다. 스타트업은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상표에 (주)라는 이름을 쓰지만 대부분 비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공개된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인절들이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비상장 회사입니다. 상장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팔기가 쉬우나, 비 상장회사는 거래소가 없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쪽에서는 rcps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 후 2년 또는 3년째 되는 날부터 rcps의 전부의 상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합니다. 자본은 비상장 기업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투자 계약서에 피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으로, 계약 당시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tag-along 과 같은 공동매도권에 관한 내용을 설정할 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Drag-along 조항은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분류됩니다. 이 조항은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매도할 때 다른 주주의 주식도 거래에 끌어들여서 같은 조건으로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끼려고 하는 투자자들과는 적절히 변경을 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A.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주주였던 당사자가 추후 주주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주주에서 빠지게 되는 당사자가 공동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일수록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정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에 있어 절차, 투자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이해관계인과의 문제를 처리하는 법, 미지급 임금을 처리하는 방법과 체당금 절차, 체납 세금, 도산제도 등 첨부파일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홈페이지 https://change2020.org/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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